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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증 공지사항

자격증 유지 및 자격증의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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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27 11:50 조회1,0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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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쟈격의 유지) 본 회 자격 취득후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사단법인 수 과학 창의와 융합에서 실시 하는 수 놀이 주산암산 지도사  사단법인  수 과학 창의와 융합에서 실시하는 지도사 포럼, 세미나, 보수교육,심화교육을 연2회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.
제12조 (자격증의 변경)
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8조 (자격의유지) 사항을 위반 할 때는 지도사 자격을 유지  할 수 없다.
갱신 사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.
뇌 활성화 주산 지도자, 블럭지도사 도 위와 같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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